非수도권 지자체 떼 쓰지 말라

수도권 지역에만 가해왔던 경제 규제를 정부가 늦게나마 완화하려는 시책을 충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억지에 불과하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시행령(공배법)은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설립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증축 허용면적을 기존의 3천㎡ 이내에서 두배가량 확대하고, ‘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현행 20개에서 24개(바이오·반도체·의료용품·액정표시장치 등 4개)로 늘리며,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을 51% 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공장부지난을 다소 완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 기업들이 1990년 제정된 공배법의 권역별 업종 입지제한으로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내 기업들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면서 공장규모를 확장하려해도 옮겨갈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태워 왔다.

더군다나 공장건축총량 배정이 지연돼 공장 신·증축을 못한 상당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져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일어났다. 최근엔 외국기업의 유치가 절실한데도 거미줄 같은 규제 때문에 외자유치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배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동안 경기도 등의 건의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규제개혁 시책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조치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익차원에서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이유도 가당치 않다. ‘균형발전 저해’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아집일 따름이다. 수도권을 계속 규제한 상태에서의 ‘균형’은 전국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이래 가지고는 무한경쟁의 국제무대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오히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허용 업종과 공장증설면적 제한을 더 풀어야 마땅하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제 편협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익차원에서 국정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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