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채석장 놔둘건가

수려한 산자락을 깎고 파내 볼썽사납게 만든뒤 그대로 방치한 폐석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채석장을 보유하고 있는 포천군의 경우 32개의 채석업체가 사업허가를 받은 122만7천616㎡의 석산 중 4개업체 9만217㎡가 허가기간이 만료됐거나 부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산허리가 파헤쳐진 채 팽개쳐져 있다. 흉물스런 몰골도 그렇지만 겨울철에 대규모 낙석사고 및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채석공사는 작업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해도 만일의 산사태 등 안전대비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장마철 잡석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고 깎아낸 절개면이나 채석작업장의 돌덩이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조업중인 채석장에서 이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하물며 사업을 끝내고도 관련 법규대로 복구하지 않거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석장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산림을 흉하게 파헤쳐 놓은 것은 물론 채석 때 금이 간 바위들이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상태로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곳이다. 이같은 채석장은 작은 기온차나 미미한 진동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낙석 및 산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허가기간이 만료된 채석장에 현장사무실과 굴삭기 등을 방치하고 채석 때 생긴 대형 웅덩이들을 메우지 않고 철수한 곳도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겠지만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들도 사고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먼저 사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채석공사를 계속할 능력이 없거나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채석장, 그리고 사업만료후 복구하지 않고 떠난 업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훼손한 산림 등을 원상복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사업자들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허가 때 예치된 복구 예치금으로 복구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당국은 사업자들을 추적, 이들로 하여금 복구토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채석장에 대해 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도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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