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무시된다면 과연 지방의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이런 조례 제정권을 무시한다면 과연 지방의회의 존재는 무엇인가.
최근 인천시 부평구가 부평구 의회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부평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면서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다. 부평구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의 조례 제정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만약 이를 의회가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에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집행부의 처사에 대하여 의회는 물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까지 무시하려고 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집행부가 이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은 한심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례재정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조례는 지방의회 본래의 업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집행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 특히 이번 부평구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수년간의 철야 천막농성과 각종 집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를 과도한 조례 제정취지 해석을 통하여 제약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얼마나 잘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느냐에 따라 발전 여부가 결정된다.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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