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노동시간에도 불구, 저임금을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전국 여성노조 인천지부가 인천 지역 여성 근로자 5천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여성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훨씬 많은 9.74시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51.1%가 80만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9%는 법정 시간당 최저 임금인 2천100원보다도 적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18%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이 중 68%는 실직 등 불이익을 우려해 성희롱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15%는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옮겼다고 응답해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50∼60%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보험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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