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경기도 요구 수용해야

경기도가 그린벨트내 10만호 주택건설의 건교부 계획에 고밀도 개발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결단은 평가할만 하다.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안은 순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근본적인 목적을 둔 점에서 광역도시계획안이 요구받는 본질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도 역시 그렇다. 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 수 십명이 1년반동안 마련한 조정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채 책상머리 행정으로 해제선을 마구 그어댔다. 중앙정부 사업은 그린벨트 아무데나 적당한 구실을 붙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발상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안이라는 게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내용적으로도 광역적이어야 할 개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광역토지이용계획, 여가녹지계획, 이용시설계획, 방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완전히 결여됐다. 도시의 광역화로 발생되는 자치단체간의 각종 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 도시권의 적정 성장을 유도하는 관리기능도

없다.

일찍이 중앙의 당정회의에서도 신도시 개발은 주택난 해소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환경파괴와 교통난 가중만 유발한다는 수도권 신도시 제동론이 제기됐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경기도의 21세기 수도권 교통은 철도중심의 전환이다. 차량교통의 한계점을 광역직행버스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으로 보완하면서 근원적으로는 분당선등 2개 광역전철 노선과 3개 경전철노선, 순환철도 등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상 몇가지 예를 들어 제시한 이러한 점이 연계되지 않는 광역도시계획안을 과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안은 기존의 상위 계획이라 할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중앙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상충되는 시책을 해도 용인되고 지방정부는 기업체 창고를 증축해 주려해도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제한받는 잘못된 이중성은 더이상 간과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폭 완화, 합리적으로 판을 새롭게 짠 토대위에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란은 일찍이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안의 허구성을 갈파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 또 하나의 집단 난개발을 가져올 광역도시계획안은 마땅히 재검토 돼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공동주체이다. 광역도시계획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체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중앙정부의 지방시책이어야 비로소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갖는다. 건교부는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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