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처벌 강화해야

합법을 가장한 농지불법전용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는 보도다. 최근 고양시 자유로 일대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지어 놓고 물류창고로 불법 임대하거나 불법전용한 뒤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투기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92년 60평 이하의 버섯재배사는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신축한 뒤 건축물대장에 등재토록 농지법을 완화한 후 일어나는 부작용의 결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한정된 좁은 국토에서 임야나 잡종지 할 것 없이 땅값이 오르기만 하니까 농민들이 합법을 가장해 버섯재배사를 지은 뒤 불법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엔 일부 건축업자들이 농민들에게 접근, 버섯재배사를 짓게 한 후 임대자를 알선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까지 유도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업자들의 교활함이 농경지에도 뻗쳐 그 폐해가 논과 밭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산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곳곳에선 254개동의 버섯재배사가 우후죽순 신축중에 있다. 이들이 모두 불법전용을 위해 짓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건축된 73개동 중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34개동뿐, 나머지 39개동이 미사용(22동) 또는 불법전용으로 고발(17동)된 것을 감안하면 이런 편법에 의한 투기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농지불법전용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당국으로부터 고발된다해도 거의가 벌금형(200만원 이하)으로 처벌되고 그 벌금액수가 불법전용으로 돌아올 부가가치와 비교해 볼 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저 벌금만 물면 된다는 범법자들의 면죄의식이 불법적 농지전용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농지의 용도변경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논밭의 훼손을 방지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급속한 도시화로 농지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때문에 관계법을 강화,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한다. 훼손된 농지는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 함은 물론 재산형을 우습게 여기는 범법자는 체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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