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공해단속권 지방이양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지금까지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전국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 업체 관리업무가 오는 7월부터 지자체에 위임키로 됐으나 환경부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어 지자체들이 준비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제까지 산업단지는 지방환경청이, 산업단지 이외 지역은 지자체가 맡던 오염단속권이 모두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 것은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간 중앙과 지방으로 단속권한이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단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없는 탓에 사고나 민원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경기도 등 지자체의 끈질긴 요구로 산업단지 내 공해배출업체 관리권을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된 것이 작년 7월이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환경부의 미적지근한 조치때문에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공해업체 관리에 따른 기구편성 및 인력확보 등 준비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련법 시행령이 빨리 개정돼야 자체 조례를 정비하고 이에 부수되는 추가업무를 추진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환경부가 아직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의혹을 받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환경부가 산업단지 내 공해단속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시행령 개정작업의 지연이 그동안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몸에 밴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체의 미숙성과 지방정부의 환경의식 수준을 구실로 단속권 이양을 미루기 위한 의도라면 이 역시 단연코 경계해야 할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자제는 중앙집권 양태의 권한이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 행정은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경부는 이제 지자체가 공해업체를 단속하게 될 근거인 시행령을 지체없이 개정함으로써 지자체들이 단속업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의 신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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