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던 시화호가 또 말썽을 빚고 있다.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담수화 계획을 포기한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다소 호전된 시화호에 최근 유독성 적조(赤潮)가 발생,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적조의 직접원인은 시화호 외해(外海)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40여일째 배수갑문에서 농성을 벌여 해수유통이 막혔기 때문이다. 시화호 수질문제로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998년 안산·시흥시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은 허가 이전부터 근해에서 우럭, 광어 등을 잡아 왔으나 96년 6월부터 시화호 해수가 배출되면서 인근 해역의 오염으로 어획량이 급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가 어민들에게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서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내주었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어민들의 시위 농성이 계속돼 장기간 해수유통이 안되고 온도 상승으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어족의 떼죽음 등 적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성 플랑크톤의 지나친 번식으로 바닷물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적조는 플랑크톤이 일시에 죽을 때 바닷물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독성배출로 어패류가 폐사하게 된다. 더욱이 이런 상태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논밭이나 도로 등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부양화 현상과 함께 염도가 낮아져 어족이 살아 남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어민들은 시위 농성을 즉각 풀어야 한다. 보상요구는 실력행사보다 법에 호소하고 우선 해수를 유통시킴으로써 시화호가 정화되도록 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측 또한 조건부 어업면허에 따른 보상문제를 법적 판단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시화호 외해의 갯벌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어민들에게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내 주었다 해서 해수유통으로 시화호 외해 갯벌이 계속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외해 갯벌 오염이 시화호 해수배출 때문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간 수질개선을 위해 2천억여원을 투입한데 이어 2006년까지 2천억원이 추가 투입될 수질개선 사업이 헛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다. 시화호의 실책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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