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업체기술사등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건설업 면허를 빌려 준 혐의(국가자격증 불법대여)로 기술자 유모씨(64·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등 5명과, 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차린뒤 명의를 건축주에게 빌려준 혐의(국가자격증 불법대여)로 D건설 대표 강모씨(43·계양국 박촌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강씨의 회사 명의와 면허로 구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 불법 건축에 나선 건축주 우모씨(51·계양구 효성동)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자격증을 소지한 유씨 등은 D건설 대표 강씨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하고, 강씨는 지난해 12월20일 계양구 효성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주 우씨 등에게 회사명의와 건설업면허증 등을 2천180만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다.

또 건축주 유씨 등은 특수구조물 공사인 오피스텔 공사가 전문건설업자만이 시공해야 함에도 강씨로부터 빌린 건설업 면허 등을 계양구청에 제출한 뒤 불법 시공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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