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과의 ‘도로분쟁’은 괴이하다. 지난해 11월 죽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측이 개설한 구미동∼죽전동 도로(연장 20m)의 통행을 성남시가 막으면서 시작된 도로분쟁은 애당초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성남시 분당쪽 도로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통행금지 조치가 최선책이었나
싶다.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이긴 하지만 통행방지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참여한 죽전동 주민 100명에게만 통행권이 부여된 법원의 가처분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소송에 참여한 1백명은 주민 대표나 다름없는데 나머지 다른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다면 결국 270가구 모든 주민이 똑같은 소송을 내라는 것과 같아서다.이에 따라 성남시가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통행인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한 뒤 통행토록 하고 구미동 진출입 지점에 컨테이너(검문소)를 설치키로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또 다른 도로분쟁인 용인시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들과 구성읍 보정리 홈타운아파트 주민들간의 다툼도 답답하다. 이 ‘길 싸움’은 보정리 현대 홈타운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인 1999년 12월 허가한 진출입로를 인근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자 용인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게 발단이 됐다.
현대홈타운아파트 시공업체인 ㈜경선건설이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지난 3월15일부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난 7,8일 이틀간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현대홈타운아파트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여 11명의 중·경상자까지 발생했다니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교통혼잡 및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진출입로 개설을 반대했을 당시 용인시가 보다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용인시가 8m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진출입로를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해결기미가 보인다.
‘길을 두고 뫼로 갈까’라는 말이 있다. 평탄한 길을 두고 험한 산으로 가느냐의 뜻이다. 길 싸움처럼 무모한 일은 없다. 성남시 구미동 ∼ 용인시 죽전동간 도로 통행금지 조치로 인한 도로분쟁과 보정리 현대홈타운아파트 주민과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간의 진출입로 도로개설 마찰이 당국의 중재와 주민들간의 양보로 평화롭게 타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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