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과 주민들이 벌금 낼 돈 조차 없어 구류를 살던 극빈자를 대신해 벌금을 내주고 출감시킨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따뜻하게 해 주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 포천군청을 방문한 이모씨(46·여)는 이진호 군수 등 공무원들에게 눈시울을 적셨다.
이씨는 정부로부터 4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거동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 남편 최모씨(52), 세자녀와 함께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외딴 산골에서 6평짜리 콘테이너를 집삼아 어렵게 생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씨가 마당에서 가족들의 밥을 짓던 중 갑자기 분 바람으로 인근 야산에 불이 옮겨 붙었고, 결국 이씨는 방화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생활하던 이씨는 지난 11일 “방황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 달라”며 인근 파출소를 방문, 민원을 접수하던중 벌금 미납자로 수배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이씨에게 있어 200만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결국 이씨는 벌금 대신 구류를 살기로 결심하고 두달여동안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씨 가족들은 매일 식사를 거를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 공동모금회, 포천 군수, 모범운전자회, 복음기도원, 왼손모임 10, 신북면 농업경영인 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이 성금 모금에 나서 260여만원을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포천군 공무원들이 의정부교도소를 방문, 이씨의 나머지 벌금을 대납해주고 이씨를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보내 주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이날 군청을 방문한 이씨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눈물로 감사의 표시를 대신했다. /포천=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