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지주이용 간판설치, 주거환경 침해 지역과 동·식물 성장방해 우려지역의 네온·전광류 광고물 설치가 제한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건설실무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구역밖 지주이용간판표시방법 신설 등 7건을 심의,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심지역의 가로경관 유지와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국도·지방도·군도변의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제한하고 동간판의 색갈·규격 등 표시방법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광고물 불빛으로 인해 주거환경 침해를 줄 수있는 지역과 동·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네온류·전광류 이용 광고물 표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안전성 유지를 위해 30㎡를 초과하는 현수말게시시설과 건물부지 밖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을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등에 포함시키고 벽보지정게시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만 부착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횡단도로안전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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