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동·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2만여명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데다가 봉사라는 사명감만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으로 6.7% 인상하는 등 해마다 봉급이
인상되는데 반해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인상률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 하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지역별, 기관별 차이는 다소 있으나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일반 공무원 봉급의 60∼70%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50∼60시간으로 일반 기업체와 공무원 등에 비해 격무에 시달려 일부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2∼3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전문직종인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최근 전문대학(사회복지자격증 2급)이나 4년제 대학(사회복지자격증 1급) 출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는 과거의 고졸수준이어서 보수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들은 최저 2천154만원선의 연봉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연봉은 1천671만원이하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965년 사회복지사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희생과 봉사정신만을 강요하는 현실도 문제다.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앞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보너스가 없는 달의 월급이 65만원 정도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한달에 후원금을 내는 곳이 2∼4곳에 달한다는 경력 1년6개월의 사회복지사의 호소를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사회복지사의 45.8%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격무와 과로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순직, 신병 등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심히 우려된다. 당국은 식상하는 예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와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사회복지사들도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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