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리 환경관리비 빙자 행락객에 돈받아 가로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3일 가평군 대성리 강변유원지로 들어가는 행락객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최모씨(46·가평군 외서면)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도 하천부지 전부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지난 9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강변유원지로 들어가는 행락객에게 환경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1천원씩, 모두 4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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