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끝날때쯤 안성지역에서 또 다시 구제역이 발병, 축산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원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부가 발병원인은 커녕 전파경로도 못밝히면서 사후대책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농민들의 불만을 그르다고 할수는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성시 일죽면 신흥농장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 4마리가 신고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결과 3마리가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농장은 지난 9일 구제역이 발생한 일죽 GP농장에서 1.3km 떨어진 위험지역(3km)내에 위치해 있는데다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14일)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또 다시 발병, 문제가 심각하다. 축산농가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두달이 다되도록 밤을 새워가며 방역활동을 펼쳤는데도 방역당국이 정확한 발병원인과 전파경로는 규명하지 못한 채 해당농가와 인근 양돈농가의 가축만 살처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제역이 추가 발병하자 용인·평택·안성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이동통제초소 96곳에 공무원·군인·경찰 등 686명을 동원, 신흥농장의 돼지 1천866마리를 비롯, 인근 500m내에 있는 농장 3곳의 돼지 2천500마리와 소 63마리 등 6천138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확한 발병원인과 전파경로를 밝힌 뒤 방역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발병만 했다면 무작정 살처분부터 하는 것은 축산농민이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축산농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된 4만여t의 분뇨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이다. 이미 도살처분돼 농가주변에 매립한 5만여마리의 돼지가 부패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각종 해충의 유충들이 득실대고 있어 대책마련이 보통 시급한 게 아니다. 더구나 구제역균을 보유한 채 적체된 4만여t의 분뇨와 앞으로 발생될 분뇨가 장마철에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한강마저 오염될 우려가
크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극심한데 도살처분이 지연되거나 구제역이 9건이나 이어진 점 등을 들어 농림부가 안성시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적당치 못한 권위주의 행정이라고 본다.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약과 석회가루만 뿌려대고 돼지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전파경로와 발병원인을 먼저 밝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