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개정안 발의

원유철 국회의원(민주·평택갑) 등은 이번 232회 임시국회 회기중 행정기관의 전자서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자서명이라 할 수 있는 전자관인을 행정전자 서명으로 용어 및 개념 등을 정비, 현재 기관장과 참모 등 보조 및 보좌기관으로 한정된 사용범위를 일반 공무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통 원활과 함께 업무처리의 온라인방식 전환을 촉진시켜 인터넷에 의한 민원처리의 일반화로 국민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또 종이 문서를 대폭 감축시켜 행정 효율화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와 명실공히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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