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원조는 미국이다.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이념과 도덕의 무덤’으로도 불린다. 개인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윤리규범이 공직수행에 적합한지 심층적으로 해부되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사상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장관 내정자가 인준 거부됐다. 또 28명의 대법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고배를 마셨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한 검증에서 탈락한 경우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위법이나 탈세가 드러나면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중도 포기한다.
미국에서 인사청문회에 나가기까지는 몇가지 검증단계가 있다고 한다. 백악관의 인사국은 대통령의 키친 캐비넷(지인들의 모임), 의회의 추천, 정권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한다. 임명 이전의 단계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제외하고 3배수로 압축한다. 대통령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1명을 선정하고, 장관급인 경우는 직접 임명 발표를 한다. 나머지의 경우는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다.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와 국세청의 세금조사,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의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 3개 기관의 조사에는 개인과 가족 배경, 직업 및 교육적 배경, 세금 납부,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위반 여부, 전과 및 소송 진행 등 총 233개 문항이 있다. 최근 15년간 해외여행 한 곳, 고등학교 때의 친구, 처가 친척들의 생년월일까지 적어 내야 한다니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은 감히 명함도 못내밀게 돼 있다. 이 3가지 조사에서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야 대통령이 비로소 공식 지명을 하고 상원의 각 위원회는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한다.청문회 대상도 행정부의 경우 차관보급 이상 고위정무직과 증권거래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장, 대사, 군 장성 등 513명에 이른다.
장상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9,30일 열린다. 미국 대통령 인사권에 비하면 한국 대통령의 인사권은 실로 제왕적이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극소수여서 약과(藥果)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총리 지명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할텐데 어쩐지 위태, 위태하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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