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법을 고쳐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꾼 육아휴직제도의 신청자 수가 당초 예산보다 극히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복직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탓이다. 우리의 기업풍토가 아직은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는 동료들과의 경쟁의식도 육아휴직 신청의 저조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또 소득보전의 의미가 없는 낮은 급여액도 육아휴직제가 겉도는 이유다.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다. 100만원선의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힘든 상황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육아휴직 지원금 20만원으로는 갓난 아기의 우유값도 부족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감당하고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여도 휴직이 끝난 뒤 복직이 불투명한 것도 불안스럽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현행 육아휴직제는 출산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는 최장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한달에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육아 휴직자 수는 모두 1천3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예상한 2만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무급이던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수(2천226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앞서 육아휴직제를 실시한 일본도 시행한 지 5년정도 지나서야 이용자가 급증했으며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물론 지도점검과 홍보는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휴직 후 원직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다. 장기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만 일할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특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자의 고용 불안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특히 휴직 지원금을 휴직전 급여의 45%를 주는 일본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제도가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이 앞당겨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