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債대란 막아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과정에서 과연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는 채무자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때아닌 상환 독촉을 받고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소규모 사채업체들은 법이 정한 이자율로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없다며 편법 및 불법영업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의 골자는 대부사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3천만원 이내의 소액 대출 이자율을 연 70% 이내로 묶는 한편 과도한 빚 받아내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등록 없이 영업을 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이자 상한선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두었다.

그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고리 부담 피해가 많았고 연체할 경우 신체포기각서까지 써줘야 하는 현실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고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법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채이용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의 법이 오히려 이들을 당장 불안하게 만들고 사채업이 불법·음성화한다면 실효성 없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채업계에서는 현재 사채금리가 연 150∼200%에 달하는 실정에서 연 70% 상한선으로는 떼이는 돈이 워낙 많은 대부업의 특성상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사채업자들이 서둘러 대출금 회수에 나서 급전을 쓴 사람들이 파산위기의 불안에 떨고 있으며, 빚 독촉과정에서 폭행 폭언 등 과도한 행위가 횡행할 것이 염려된다.

또 사채업자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채권할인 등의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가장해 불법영업을 기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소비자들은 위험부담까지 추가된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수하고 사채를 써야 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당국은 앞으로 법 시행초기의 부작용이 고착화 하지 않도록 갖가지 편법을 이용한 음성적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쓸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자회사를 통한 대부업 진출기회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신용상태나 금리 등에 대한 정보공급을 늘려 사채시장을 활성화하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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