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의학科

서양의술 도입 당시엔 간호부(看護婦)라고 했다. 이를 간호원(看護員)으로 했다가 간호사(看護師)가 된 것은 1973년 의료법이 제정되면서였다. 그러나 보건직 관명의 간호사는 看護師가 아니고 看護士다. 보통명사에도 고유명사 못지않게 신경을 쓰는 게 현대사회 추세다. 법무사는 원래 사법서사였던 것을 고쳐 부르게 됐다. 행정서사도 있으나 사회발달에 따라 단독 개업이 어려워 대개는 법무사가 업무를 겸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관세사 등이 ‘선비사자’(士)인 것은 사회적 존칭이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 약사, 간호사가 ‘스승사자’(師)라는 사실이다. 소중한 인명을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또한 ‘스승사자’다. 당연한 것이지만 ‘가르칠교자’에 ‘스승사자’의 ‘敎師’엔 최대의 경의가 담겼다고 보아야 한다.

진료의 한 분류과목인 ‘정신과’를 ‘심신의학과’로 개명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한신경 정신과 개원의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를 했다.

‘정신과’란 명칭이 갖는 일반인의 거부감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 뒤에 정신과를 찾는 폐단이 많아 국민보건 차원에서도 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긴, 그렇다. 보통 ‘정신과 병원’에 간다면 정신이상자 보듯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각종 이질혼합 구조 속의 현대인들은 거의가 다소간의 정신분열 현상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프로이트 심리학의 분석이다. 일상적 증상과 임상적 증상의 차이만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심리학은 정신분석학의 비조로 정신의학, 특히 히스테리 신경질 등에 임의구상 등 방법에 의한 잠재의식을 일깨워 신경정신 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을 발견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어떻든 정신과 치료가 다 정신이상자 치료로만 잘못 인식되게 만든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신스트레스 의학과’, ‘마음치료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그 또한 포괄적 의미를 담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심신의학과’가 가장 제격인 새 진료명칭인 것으로 보아져 객관성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과’를 ‘심신의학과’로 조속히 공식 명칭을 바꾸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 같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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