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활동 연장해야

국회나 정부 등 관련기관들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의문사위의 법정 활동시한은 9월16일이다. 의문사위는 그동안 접수한 의문사 관련사건 83건 중 36%에 불과한 30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중 20건은 기각, 3건은 진상규명 불능, 1건은 유가족의 진정 취하에 따른 조사불가로 처리됐다고 한다.

문제는 16일까지 조사에 박차를 가하더라도 조사가 끝나지 않을 53건 대부분이 활동시한 종료로 인한 ‘진상규명 불능’결정이 내려지게 돼 영구미제로 남을 게 확실시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소극적이어서 의문사 규명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의문사위는 의원입법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그 기간 연장 여부도 국회에 달려 있다”고 책임을 미룬 채 손을 놓고 있는 청와대도 답답하지만 대선에만 목을 매단 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법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두 차례나 기간이 연장된 데다 정당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진상규명이 미진한 것은 “진상이 규명될 때 도덕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건 관련 기관들의 방해 및 비협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한다. 특히 진상 규명시 협조가 필수적인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검찰, 경찰, 교도소 등 관련조사 대상 기관들이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탓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문사위의 판단이다. 의문사위가 대통령 소속인데 비춰 사실상 ‘항명’하는 셈이다. 본란도 의문사위의 주장과 판단에 공감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당국은 물론 국회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등은 의문사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에 지금 곧 협조할 것을 촉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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