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관리대책에 기대한다

콩나물에서 ‘포장마차’까지 식품위생을 관리하겠다는 경기도의 ‘식품위생 단기 및 중·장기 관리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행정이다. 문제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기동조사팀을 가동,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상추,들깻잎, 시금치 등 농산물 2천400건, 수산물 200건 등 2천600건을 월별 및 수시로 검사하고, 콩나물 재배업소 344개소를 방문, 농약검사를 실시한다면 도민들이 불량식품 불안감에서 해소될 것이다.

재래시장, 대형할인 판매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도라지, 연근, 더덕, 두부 등을 수거, 표백제·색소 등 위해물질 유통여부를 검사한다는 계획도 바람직한 일이다. 또 수산물 취급 4천여개 업소를 전산화하여 어류·해수어에 대해 수산물 항생물질 사용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니 기대가 크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차원에서 소규모 음식점 및 포장마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실태를 조사,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포장마차 등은 그동안 위생관리의 중점 대상이었다.

이러한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당국의 개선대책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위생업소들의 청결의식이다. 기동단속반,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감시활동 체계를 구축, 수시 점검한다고 해도 연중 24시간을 계속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식품취급 업소들이 각종 식품 소비자를 가족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위생을 항상 청결히 하고 불량식품 추방을 최우선시하는 풍토를 항상 먼저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단속과 지도

업무를 위임받은 각종 자생협회들의 철저한 책임의식 실천은 특히 중요하다.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식품위생 관리대책이 성공하려면 농약, 항생물질 등 남용에 따른 행정처분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과거에도 수차례 제기됐던 사안들인 농수산물 관리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등도 개정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 시·도 위임하는 문제 역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식품위생 개선대책이 일회성 구호가 아니길 바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