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과 주공직원이 내부정보를 악용, 땅 투기를 일삼거나 임대아파트를 빼돌려 투기한 것으로 알려져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주공의 경우,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전산조작 등을 통해 부동산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용인 수지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36가구를 비롯해 모두 200여가구의 서민 임대아파트가 이런 방법으로 부정 처분됐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삼은 주공 직원의 부정은 그 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주공은 이에 관련한 직원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사후 조치라도 취했다. 이에 비해 땅 투기를 일삼은 직원을 방관하는 토공측 처사는 참으로 해괴하다. 국감 자료에 나타난 토공 직원의 땅 투기는 지난해 분양한 용인 죽전지구만도 21명으로 72억원 상당에 이른다. 전매차익금이 보통 1억원대였던 것으로 전한다. 일반인에게는 청약 경쟁률이 90대1, 심지어는 2천대가넘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같은 치열한 경쟁을 비웃듯이 토공 직원들은 투기행위를 버젓이 일삼았다. 토공은 원래가 땅장사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도 이해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을 위한 재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이 토공의 지위를 빌미삼아 사익을 챙기면서 분양 질서를어지럽힌 것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러 함에도 토공측이 외환위기 이후 직원들의 분양 금지 내부규정을 없앴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지금은 분양이 안됐던 외환위기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극심한 경쟁률을 나타내어 물량이 달리는 판이다. 설령 외환위기 때 그랬다면 내부 규정을 다시 고쳐도 벌써고쳤어야 할 일이다. 토공측 처사를 보면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이만이 아니고 관행화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주공이나 토공은 모두 정부 투자업체다. 정부 대행사업을 이행하면서 가장 성실히 운영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실수요자 공급은 이같은 의무에 속한다. 그런데도 정부 투자업체 직원들이 앞장서 민간 투기꾼들에게 자행한 투기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든 합리화가 불가하다. 일반적으로 두 공사의 기강이 무척 해이해진 것으로 보는 판단이선다.
특히 토공은 더욱 심하다. 세금 한푼 안내고 억대의 프리미엄을 챙겨도 방관시하는 토공측 처사는 뭐가 고장나도 단단히 고장 났다. 어떤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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