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지난 13일 박관용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 까지 한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 국회의장을 고발한 공직협의 주장이다. 현재 시·도의회의 행정감사를 받고 있어 지자체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달 26일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광역단체의 국감 거부는 전에도 광역의회등서 결의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던 사안이다. 국회가 지자체 고유업무까지 감사하는 것은 민선 3기를 맞이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가 말살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단기간에 수천건의 자료요구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이로 인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
각 상임위별로 단 하루의 국정감사를 통해 1년간 각 시·도가 시행한 사업들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질문한 과거의 방식도 적잖은 지적을 받아왔다.
사실 국감 거부는 공직협이 앞설 일이 아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들이 먼저 요구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정당이 공천하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 감사가 부당한줄 알면서도 강력히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국회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한 국정 감사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공직협은 이에 대비해 우선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감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마땅한 것이나 그렇다고 어떤 물리적 제재 작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어떤 단체도 국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경히 나갈 것만은 아니다. 특히 국감거부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반응은 대도를 걷는 게 아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라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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