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불법행위 ’신고보상.포상제’ 있으나마나

정부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가 홍보 부족과 신분노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신고 기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6일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제조행위, 심야퇴폐영업, 시간외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행정처분과 함께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식품제조 및 유해물질 가공판매행위 등은 10만원, 유통기간 경과 및 변조식품 판매신고 등은 5만원,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하는 유흥주점을 신고하면 5만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홍보 부족으로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간 갈등과 신고 후 돌아올 불이익 등을 고려, 신고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가평군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 뒤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주민 이모씨(50·가평군 가평읍)는 “불량식품 판매해위를 신고하려 해도 혹시 ‘왕따’를 당할까 꺼림칙해 포기하고 있다”며 “솔직히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또 과연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이뤄져 신고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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