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김모 주사는 요즘 좀처럼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지난 5월22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받고 12년간의 공직생활을 전과자라는 기록만 남긴 채 마감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김 주사는 지난 2000년 7월 그린벨트인 삼패동 360의2 일대 조경석 불법 적치에 대한 행정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며 2년여간의 재판끝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장을 점검, 위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상사에게 보고해 계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게 이유다.
남양주는 17명의 직원들이 시 전체면적의 52.5%인 241.88㎢의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업무를 진행하면서 감봉, 경고, 훈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처음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가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은 너무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때문에 공직사회에선 ‘재수없게 본보기가 됐다’,‘공무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 같으냐’,‘결국 단속공무원들만 전과자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자조와 푸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연찬회는 오히려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반감시켰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믿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다.
“12년간의 공직생활이 내 인생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서는 김 주사의 뒷모습이 쓸쓸하기만 하다.
/남양주=최원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