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서울 강북 재개발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 재건축 허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단독주택 재건축시장이 주택건설업계의 새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건교부와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9·4부동산안정대책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세부규정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건교부는 노후정도나 규모 등 세부요건을 만족할 경우 서울 강북 이외 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원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일괄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시장이 주택건설업계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업체들은 수주가 가능한 단독주택 재건축단지에 대한 물색작업에 나서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업체들이 물밑작업으로 추진중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 대부분이 노후불량지역인데다 재개발기본계획에서 배제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대상지가 도내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정비법을 당초 방침대로만 개정해 준다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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