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의 청구절차
<문> 얼마전 남편이 회사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돼 뇌혈관 장해로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문>
<답>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근로자나 유족)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불만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
이러한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해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게 보내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 그 재결서 등본을 청구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기절차를 이행,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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