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택부지 주차장변경 ’시행정 문제투성이’

<속보>평택시가 허가해 건축중인 다가구주택 부지를 시가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24일자 17면 보도) 건축중인 다가구주택 부지가 주차장으로 결정된 이면에는 주무 부서의 졸속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부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주차장부지로 결정한 평택시 평택동 일대 건축중인 다가구주택 토지주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돼 지난 17일 조사특위를 구성, 최근까지 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적법성 여부 및 과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 .

시의회 조사특위는 조사 결과, 시가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심의하면서 주무 부서의 무리한 졸속행정과 타당성 검토 미흡, 각 부서 협조체계 부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부실, 시설 결정 후의 민원 대응태세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도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보상만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이같은 결과를 자초했다”며 “시가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 특위가 시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한계를 규명,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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