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

경기도 제2청은 농촌지역의 적기영농 지원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농촌일손돕기창구를 운영한다.

제2청은 이에 따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설치하고 일손돕기 대상지역과 작업내용, 작업시기, 소요인원 등을 미리 파악해 참여기관과 단체 등에 신속하게 연결해줄 방침이다.

농촌일손돕기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은 제2청 농정과(031-850-2422)나 시·군 농정 관련과, 읍·면·동 산업담당 등에게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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