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회복지법인 안양보육원이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채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1.5m 침범,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 18면 보도) 허가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했던 것으로 밝혀져 안양시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내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안양시와 만안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안양보육원측이 S건축사사무를 통해 만안구 석수2동 238의17 일대에 226평 규모의 소매점을 신축하겠다며 제출한 서류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또 이처럼 교회건물이 1.5m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했는데도 이 도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제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S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1차례의 공사중지명령과 2차례에 걸친 고발조치에도 공사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 등록취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안구 관계자는 “소매점을 허가할 당시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지 않아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도시계획도로 입안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계획만 확인했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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