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 규모는 납세대상자 8만8천100명에 112억4천100만원으로 지난해 107억5천700만원에 비해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대상자중 최고액은 1억2천100만원으로 63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의정부시 가능동 227 이모씨로 밖혀졌다.
올해 납세 부과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세적용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로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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