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랜터카 택시영업 신고하세요

광주시는 앞으로 대여자동차(렌터카)의 택시영업과 택시 승차거부, 자가용 차량의 영업행위 등을 목격한 주민들이 신고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조례(안)’을 마련, 15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외부에 보안 조치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됐던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 및 자가용 차량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펼쳤으나 현장 적발이 어려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광주=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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