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도시계획법상 학교부지가 녹지지역에 있을 경우 용적율을 높여주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성남시내 고교의 증축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해당되는 학교는 T고 1개교 밖에 없어 로비의혹마저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K의원 등은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율을 6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학교 시설의 경우 증축편의를 도모키 위해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학교라고 해도 특정시설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녹지훼손을 막기 어려워져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주민은 “학교시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용적율을 높여주면 다음에는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을 내세워 똑같은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의회가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녹지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재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는 현재 Y여고 등 5개 학교이고 정작 증축이 필요하지만 용적율 제한으로 증축하지 못하는 학교는 사립고인 T고 1개교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T고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적율의 상향조정을 요청해 거절해왔다”며 ”의회의 입법이 결과적으로 특정학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법발의를 주도한 K의원은 ”순수한 동기에서 이를 추진했으나 해당되는 학교가 T고 1개교인지 나중에 알았다”며 ”상황을 더 파악한 뒤 철회나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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