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공무원 때아닌 ’시험공부’

부천시가 지난 9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민원박사시험의 응시대상자를 5급 사무관(과장급)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직원들간에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장급 공무원들 사이에 민원박사시험에 대비, 때 아닌 공부바람이 불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21일 치러질 예정인 민원박사시험은 시·구·동 산하 모든 과장급 간부직원 59명을 포함, 376명의 공무원들이 응시할 예정이다.

당초 민원박사제도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6급 이하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정확히 파악,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호적, 세무, 건축, 청소, 병사 등 모든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 주·객관식 시험을 치뤄 90점 이상을 획득한 직원에게 ‘민원박사’칭호와 상금(50만원), 인사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및 해외연수 기회 우선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었다.

지난해까지 배출된 민원박사는 퇴직자 1명을 포함, 모두 8명.

그러나 시는 올해부터 민원박사 시험의 응시대상자를 5급 사무관(과장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험과목도 동사무소 민원 위주에서 시·구·동 전반에 관한 민원업무와 일반 시정상식까지 포함해 객관식 50문항, 주관식 20문항 등을 출제하고 상금과 시상범위 등도 확대했다.

그러나 원혜영 시장의 특별지시로 5급 간부공무원들까지 응시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직원들간에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하는 직원들은 “간부라고 결재만 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의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실무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민원인을 대할 때는 물론 업무파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대쪽 직원들은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업무 한계가 있는데도 모든 민원업무를 숙지토록 하는 가건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며 “시험을 위해 실무와 무관할 수도 있는 모든 민원업무를 단순히 외우도록 하기 보다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하는 풍토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중요하다”는 논리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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