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송전탑 분쟁 일단락

성남 분당의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자치단체, 주민 등간의 분쟁이 3년여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성남시 분당구는 “대법원 판결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구간에 분당구 대장동 송전탑 설치공사 진입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인가할 수 밖에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한전의 토지형질변경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송전탑 설치를 막을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용,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무리한 민원을 이유로 분당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을거부한 건 잘못”이라며 원고(한전)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7월 한전의 토지형질변경 신청과 이에 따른 주민 반발, 형질변경 반려처분 등으로 촉발된 송전탑 분쟁은 한전이 토지형질변경을 재신청할 경우 더이상 행정적 제동이 어렵게 됐다.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은 지난 93년 아파트단지를 지나는 345㎸ 고압송전로가 전자파 피해를 입힌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중화를 요구하며 추가 송전탑 설치공사 저지운동을 펼쳐왔다.

한전은 지난 99년 7월15일 대장동 임야에 송전용 철탑 3기를 설치하기 위해 분당구에 공사진입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구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조건 이행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었다.

/성남=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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