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늑장행정에 주민 분통

과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재건축 용적률 등이 포함된 과천시 지구단획계획안이 환경문제와 용적률 등으로 실효된 게 아니라 경기도에 늦게 제출, 심의조차 받지 못해 실효된 것으로 밝혀져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안이 실효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등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2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문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경인지방환경청과 건축위원회 등이 환경문제 등으로 제동을 걸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법적 효력을 넘겨 실효돼 연말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초 지난 3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주민공청회와 경인지방환경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월 뒤늦게 경기도에 상정하는 바람에 경기도의 심의기간이 짧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실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토지주 김모씨는 과천시 별양동 사업지구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안이 경기도 심의를 받지 못해 연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되자 시에 구상권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과천시가 발표한 환경성과 용적률 등의 문제로 지구단위계획안이 실효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 민원을 냈으나 경기도는 ‘과천시가 계획안을 늦게 제출, 심의하지 못했지 환경성과 용적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시의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5월 도에 제출됐으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문제 등 입안절차의 장기간이 소요돼 시간상 계획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실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계획상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동청회와 시의회, 경인지방환경청 등과의 협의문제로 시일을 놓쳐 늦게 상정한 건 사실”이라며 “연말 지구단위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