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늘푸른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의료법인이 조건부 설립 허가됐다 해산되는가 하면 또 다른 의료법인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료재단측과 설립 계획중인 의료재단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보건소와 의료법인 성엘리사의료재단의 청산인 박철우씨 등에 따르면 원미구 약대동 138의7 의료법인 성엘리사 의료재단 늘푸른병원이 개원 2년만에 외환위기 등 경영압박으로 지난 2000년 12월 초순 폐업, 현재까지 영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방치된 병원은 지난해 10월 건물 및 토지(감정가 156억)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 재투자회사인 K사에 80억원으로 낙찰됐다.
이후 성엘리사의료재단 청산인 박씨는 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또 다른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이모씨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외상매매계약서를 작성, 이씨를 이사장으로 의료법인 L의료재단 C병원의 설립을 보건소로부터 조건부로 허가 받았다.
당시 원미구보건소는 의료법인을 허가해주면서 이씨로부터 “2002년 8월13일부터 2002년 9월13일까지 1개월내 의료법인 성엘리사 의료재단 앞으로 모든 채권 가압류를 해지하고 경매를 취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치 못해 계약내용이 무효화됐다며 각서내용 이행을 포기한 채 부동산재투자회사인 K사로부터 100여억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지난달 체결, L의료재단의 해산신고를 거쳐 청산과정이 이뤄지면서 양자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엘리사의료재단 청산인 박씨는 “당초 채권가압류를 해지하는 등 보건소에 제출한 각서내용대로 이행되길 원했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편법으로 경매낙찰자로부터 싼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 수백명의 채권을 무시하겠다는 비도덕적 처사다. 당국이 이같은 과정을 제대로 파악,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의료재단측은 “박씨가 계약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해 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의료법인을 자진해서 청산과정중이고 새 법인을 설립중”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미구보건소 관계자는 “각서내용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건소가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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