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위락시설은 현행 시설면적 75㎡당 1대에서 70㎡당 1대, 문화나 집회 및 업무시설 등은 110㎡당 1대에서 100㎡당 1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은 95∼170㎡당 1대에서 87∼134㎡당 1대, 세대 및 가구당 등은 0.6대에서 1대 등으로 설치요건이 상향됐다.
시는 또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선 전일 주차의 경우 월 3만원, 야간주차시는 월 1만5천원을 받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지난 24일 의결됨에 따라 공포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순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는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요건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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