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최근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지역에 조성하려는 골프연습장에 대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불허가처분을 내리자 허가 신청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 양평읍 대흥리 산 47의5 양평월드 뒷편 야산 9천857㎡(2천986평)과 공흥리 길병원 옆 9천640㎡(2천92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 입지에 대해 불허가 처리했다.
그러나 군은 입지불허가 처리에 대한 근거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요인 등 대책지역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인영 경기도의원(49)은 “양평군 전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데 인구유입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를 불허가한다면 마라톤 등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문화·체육행사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골프연습장 입지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만큼 ‘인구유입시설’이란 자의적인 잣대는 매우 위험할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박모씨(47)도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을 일반 체육시설로 보지않고 ‘오염원’으로 인식하는 후진적 환경정책에 한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허가신청자 박모씨(65)는 “인조잔디조성과 오염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적 준수 등 하자가 없고 사회체육시설로 각급 학교 골프 꿈나무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0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구유입시설이란 개념의 환경부 잣대에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환경부의 질의회신 결과, 난개발에 의한 오염원 증가를 차단키 위한 고시의 제정목적상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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