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가운데 지난해 3월2일 이후 시공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용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을 경우 분담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로와 병행한 도시가스사의 공급관에서 수유자 토지경계선에 이르는 주택용 가스사용시설의 공급관 공사비는 사업자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변경됐으나 수요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몰라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 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시설분담금 납입기준으로 지난해 3월2일 이후 시공된 인입배관공사비 분담내역을 확인, 공사비 전액을 수요자가 부담했을 경우 ㈜삼천리 및 시공업체 등을 통해 분담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요자가 공사 계약시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기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문의(032)679-3002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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