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12월15일까지 가평읍 6개리 87필지 4천856㏊ 등 6개 읍·면 25개리 282필지 2만2천934㏊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설악면 유명산 가일∼용소 7㎞, 하면 운악산 아기봉∼산달랭이 6.5㎞, 상면 축령산 행현∼산정 5㎞ 등 관내 5개 유명산 10개 구간 48.6㎞의 등산로도 폐쇄한다.
이 기간중 허가없이 입산할 경우, 산림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때는 군청 산림과 및 해당 지역 읍·면장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불교신도와 산행인구의 건전한 산행을 위해 하면 운악산 동구매표소∼산정상 3.5㎞와 북면 명지산 익근리 매표소∼승천사 2㎞의 등산로는 개방하기로 했으며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유해조수의 제거, 군경의 작전업무 수행과 산림내 주민의 일상생활 활동 등은 입산금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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