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協, 중.고생 허위유급에 ’단죄’

대한축구협회가 축구계의 오랜 관행인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무분별한 유급신청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선수등록 연령제한(고등학교 18세, 중학교 15세)을 넘긴 선수를 유급시켜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서류를 엄격하게 검토해 허위 유급을 가려내기로 했다.

실제로 지도자들은 2∼3명만 상급학교로 진학시키지 않고 묶어 둘 경우 전국대회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강팀이 되는 점을 감안, 과거 길게는 3∼4년까지 유급시키기도 했으며 현역 선수중에서도 1∼2년 늦게 상급 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유급 결정권이 관할 시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넘어 온 뒤에는 축구선수들을 상급학교로 진학시키지 않으려는 시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령제한을 넘긴 선수의 선수등록권은 축구협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는 갖가지 이유를 붙여 벌써부터 협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유급이 성적지상주의에 뿌리를 둔 편법으로 건전한 학원스포츠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축구협회가 유급 승인을 하는 조건은 부모의 이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와 6개월이상 병을 앓았을 경우 등 두 가지뿐이지만 선수들은 대부분 질병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유급을 위한’ 목적이다 보니 진단서가 억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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