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천시는 축분공장 증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천시 모가면 ㈜삼우바이오와 관련,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현장을 확인하고 종전에 취해진 행정처분이 현재까기 이행되지 않아 지난달 25일 고발조치하는 한편 4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삼우측에 대해 지난 2월 폐기물 부적정 보관사실을 확인하고 적정 보관토록 조치하는 등 지금까지 3차레에 걸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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