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대형화물차 주택가 ’밤샘주차’ 아찔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여주지역 주택 및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당국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3일 군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의해 2.5t이상 자가용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및 버스 등은 처음 등록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곳에만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대형 차량들은 주차비 부담과 아침 출근때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다.

실제로 여주군 여주읍 하리와 홍문리 H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는 밤마다 수십대의 화물차들과 버스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가남면 태평리 중심 이면도로 주변에도 대형 화물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여주군에 화물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신고된 주차장에는 정작 화물차량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주차요금 부담과 함께 주차장 사업주에게 주차요금을 1개월 선불로 주고 차고지확인서만 발급받아 군청에 서류만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이모씨(53·여주군 여주읍 상리)는 “대형 덤프 트럭들이 주택가 곳곳에 주차돼 있어 운전자의 주변 시야를 가려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들과 어른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며 “이들 차량들의 주차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 대형 차량들의 주택가 골목길 등의 주차행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경우에만 단속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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