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천동 81 일대 무허가 판자촌의 강제 철거가 임박해졌다.4일 시에 따르면 신천동 81 일대 무허가 판자촌은 지난 77년부터 서울 영등포, 문래동, 안양천변 판자촌 등이 철거되면서 갈 곳 없는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 형성된 곳으로 현재 60여세대 100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토지주 ㈜도일건설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과 관련, “원고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원고는 주민들이 5일까지 해당 건물 철거와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달 29일 피고인 주민들에게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사흘째 시흥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천동 주거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모는 건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아파트 신축에 앞서 공공임대 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가수용시설 마련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일건설은 지난 2000년 12월 이 일대 땅 8천여평을 H육영재단으로 매입, 지상 15층 6개 동 36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일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아 2년여째 공사 착공조차 못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과 건설회사 사이에 극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철거를 둘러 쌓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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