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용과 음악학원들이 전문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나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불법으로 운영,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도내 교육청들에 따르면 강사의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전문대 졸업의 경우, 교육청 관련 강사등록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예능학원들이 무자격 강사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시간제 강사들을 채용, 이들이 1∼2개월만에 이직하는 등 수시로 교체돼 수업의 연속성은 물론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양 평촌신도시 P미술학원의 경우 월 2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지난 6개월 동안 강사가 4명이나 교체되는 등으로 수업의 일관성과 학습효과가 떨어져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광명시 A학원의 경우도 피아노 바이엘 기초반이 월 7∼12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자격강사 급여가 월 60∼80만원선으로 자격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반 수준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고양시도 20여개의 무용학원이 있으나 전문강사는 2∼3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아르바이트격인 시간제 강사를 채용, 인건비를 줄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산소재 B학원도 시간제 강사들이 1∼2개월만에 이직하는 경우가 잦고 있다.
학부모 정모씨(43·광명시 철산동)는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겠느냐”며 “학원이 수업의 효율성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는 “무자격 강사 채용이 불법인 줄은 알지만 자격강사를 채용하면 학원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무자격 강사 채용은 불법으로 적발되면 1주일간 정지처분하고 있다”며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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