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징수방식을 현행 복합할증제에서 경기도 일반요금 징수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되지만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71m당 100원으로, 시간거리병산요금은 37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다소 인하된다.
시는 요금체계 변경으로 평균 주행거리 3.41㎞ 이하 승객은 현행보다 4.5∼15.4% 정도 인상되지만 5㎞ 이상 장거리 승객은 요금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서비스 개선대책으로 최초등록일 이후 4년이 지나고 운행거리 40만㎞ 이상인 낡은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가 인구 35만명의 도시로 성장했는데도 요금체계는 과거 군 단위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각종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근 주민 762명을 대상으로 복합할증제 폐지 및 경기도 요금체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81.1%의 찬성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미터기 개조 및 검정 등을 다음달 2∼6일 실시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