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환경기준 강화 ’주민들 울상’

환경부가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일대를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한 뒤 최종 방류수 기준을 종전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해 입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과 업소 등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주민과 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96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 700여명과 업소 30여곳이 최종 방류수 기준치를 법적 기준치인 20ppm에 맞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식당 및 숙박업소 허가를 받아 영업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환경부가 팔당상수원특별지역 제1권역으로 지정하면서 최종 방류수 기준치를 10ppm으로 낮춰 배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시설로는 기준치를 맞추기가 어렵게 되자 초과 배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가평군이 지난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1천㎥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자 이에 맞춰 시설 개선을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시행하면서 한강환경감시대의 수시 점검을 통해 업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업소 등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가든을 운영하는 주민 조모씨(41)는 “지난 99년 2천여만원을 들여 최종 방류수 기준치를 20ppm에 맞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설치한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으로 10ppm으로 기준치를 맞추려면 1천만원 이상의 시설개선비가 소요되는데다 오는 2004년 가평군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이 시설도 필요가 없게 된다”며 “지역형편을 고려, 단속을 유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환경부 등 중앙의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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