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및 각종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사업과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이다.
방법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부실벌점이나 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며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척된 때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건설본부만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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